의료광고 금지 표현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 금지 표현은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광고 내용으로, 치료 경험담·효과 보장·다른 병원과의 비교·근거 없는 과장이 대표적입니다.
의료법 제56조 · 마케팅 용어 사전 · 업데이트
"최고", "최초", "통증 없는", "부작용 없는", "100% 만족", 환자 후기와 치료 전후 사진이 원고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입니다. 병원 블로그·SNS·홈페이지 글도 내용에 따라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지 표현은 정보 중심 문장으로 바꿔 씁니다. 예를 들어 "통증 없는 시술" 대신 "시술 전 상담에서 통증과 부작용을 안내합니다"처럼 씁니다.
메이크마케팅은 이렇게 활용합니다
메이크마케팅은 원고와 이미지 문구를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 검수한 뒤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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