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치료 경험담, 효과 보장, 다른 병원과의 비교,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통증 없는", "부작용 없는" 같은 표현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체에 내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 체험단 후기는 치료 경험담 금지와 부딪칠 수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의료광고란
의료광고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신문·방송·인터넷 같은 매체로 알리는 것입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사가 대신 운영하는 블로그·SNS·홈페이지 글도 내용에 따라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6조가 금지하는 광고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를 쉬운 말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예 |
|---|---|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안전성·유효성 평가 전의 기술 홍보 |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환자 치료 경험담, 체험기 |
| 거짓 광고 | 사실과 다른 경력·장비·실적 |
| 비교 광고 | "OO병원보다 저렴", "타 병원 대비" |
| 비방 광고 | 다른 의료기관을 깎아내리는 내용 |
| 시술 장면 노출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 노출 |
| 중요 정보 누락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빼고 알리기 |
| 과장 광고 | "최고", "최초", "유일" 등 객관적 사실을 부풀림 |
| 근거 없는 자격·명칭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
| 기사 형태 광고 | 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보이게 한 광고 |
| 심의 위반 |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 외국인환자 유치 국내 광고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 |
| 비급여 할인·면제 광고 |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의 진료비 할인·면제 |
| 상장·인증 이용 광고 | 상장·감사장·인증·추천을 내세운 광고(법에서 정한 예외 제외) |
원고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과 바꿔 쓰기
| 걸리는 표현 | 문제 | 이렇게 바꿉니다 |
|---|---|---|
| "국내 최초", "최고의", "유일한" | 근거 없는 과장 | "새로 도입한"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씁니다 |
| "통증 없는", "부작용 없는" | 효과 보장, 중요 정보 누락 | "시술 전 상담에서 통증과 부작용을 안내합니다" |
| "100% 만족", "확실한 효과" | 효과 보장 | 진료 과정과 기간을 설명합니다 |
| 환자 후기 인용, 치료 전후 사진 | 치료 경험담 | 진료 절차·주의사항 같은 정보로 바꿉니다 |
| "OO보다 저렴" | 비교 광고 | 비교 문장을 지웁니다 |
| "오늘만 50% 할인" | 오인 우려가 있는 할인 | 조건·기간·원래 가격을 정확히 쓰고 심의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심의는 언제 받나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신문·잡지, 현수막·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에 의료광고를 내려면 미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SNS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수 기준(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등)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광고 형태로 집행하는 콘텐츠라면 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체험단·후기 마케팅은 괜찮을까요?
환자가 치료를 받고 쓴 후기는 치료 경험담 금지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또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른 표시 의무도 있습니다. 병원 체험단은 규정 위험이 크므로 정보 중심 콘텐츠로 대신하는 것을 권합니다.
발행 전 30초 체크
- "최고·최초·유일·100%" 같은 단어가 있나요?
- 통증·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나요?
- 환자 후기나 치료 전후 사진이 있나요?
- 다른 병원과 비교하나요?
- 할인·이벤트 문구가 있다면 조건과 기간이 정확한가요?
-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나가는 광고인가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고쳐 쓰거나 확인한 뒤 발행합니다. 메이크마케팅은 원고와 이미지 문구를 이 기준으로 검수한 뒤 발행합니다.
참고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심의 기준은 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인가요?
병원이 의료 서비스를 알리려고 쓰는 글이라면 블로그 글도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원고도 의료법 제56조 기준으로 검수해야 합니다.
블로그에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매체와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인터넷 매체·SNS에 광고 형태로 내는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집행 전에 확인하세요.
의사 이름과 경력은 써도 되나요?
사실인 경력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거나 경력을 부풀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