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란 무엇인가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일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내기 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제도입니다(의료법 제57조).

의료법 제57조 · 마케팅 용어 사전 · 업데이트

신문·잡지, 현수막·전광판 같은 옥외광고물,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용자 수 기준 이상의 인터넷 매체와 SNS에 의료광고를 내려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면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됩니다. 광고 형태로 집행하는 콘텐츠는 심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더 읽어 보기

이제,
당신을 MAKE 할 차례입니다.

업종과 지역,
그리고 노출되고 싶은 채널을 알려 주세요.
현재 노출 현황부터 함께 진단합니다.